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및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원주에너지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주에너지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15년에 추징금 4억8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열병합발전소에 연료를 납품하게 해주겠다며 4억8100만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수회에 걸쳐 23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또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었던 원주에너지의 자본금 37억원을 횡령하는 등 총 51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치고 직원 임금 및 퇴직금 91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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