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7월12일 서울 송파구 잠실역 교차로에서 송파경찰서 경찰관들이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안전을 강화하는 건 좋은데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차라리 우회전 신호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뒷 차가 '일단멈춤'을 이해하고 경적을 울리지 말아야 하는데 부담입니다. 편도 1차선 도로나 막히는 구간에서는 교통 체증이 가중될 수도 있을듯 해요."
"택시에 탄 손님이 빨리 가자고 채근할텐데 승객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줄지 모르겠어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12일 전국 주요도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를 먼저 살핀 뒤 차량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횡단을 마친 뒤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고,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을 때 주행할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한 조처다.
이 같은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서울 시내 도로 곳곳에서는 변경된 도로교통법을 아예 숙지하지 못하거나 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현장을 지원하던 경찰에 되묻는 운전자들이 속출했다.
교통경찰이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를 제지하자 "일시 멈춤 기준이 몇 초인가. 나는 분명 멈췄었는데 왜 단속 대상인가"라는 반발도 심심찮게 일어났다.
우회전 대기 중 전방 차량이 빠진 후 후방 차량도 반복적으로 일시 멈춤을 하면서 도로 정체가 발생, 경적을 울리는 운전자들도 있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다수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사범대부설초등학교 앞에서는 일시 정지 없이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이 적발됐다. 경찰은 "신호등이 없어도 무조건 정지한 뒤 주위에 어린이들이 있나 살피고 나서 출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운전자들은 '정지한 뒤 보행자가 없으면 진입해도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했고, 경찰관은 "서행해서 가야 한다. 만약 보행자가 뛰어오거나 하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운전자들은 개정된 법규를 두고 다소 혼선을 보였지만, 보행자들은 대체적으로 법 개정을 반겼다. 우회전시 일시 멈춤하는 일상이 정착되면 어린이 등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아이가 교차로를 지나 학교를 가야 하는데 우회전 하는 트럭이나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볼 때마다 불안했다"며 "보행자도 운전자도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 질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한 달동안 계도기간을 갖는 만큼 도로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돼도 벌점이나 과태료 부과 없이 팸플릿으로 도로교통법을 안내하고 있다. 정낙길 송파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차량 운전 시 보행자 안전이 보호되고 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교통질서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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