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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미친 물가에 '김영란법 완화' 논의 재점화
  • 쿠궁쿠궁 브론즈 관리자
  • 2022.08.11 08:12 조회 268

6년째 식사비 3만원 묶여 55% 치솟은 물가 현실 미반영
한도 상향 개정안 발의 잇따라…"법 취지 훼손" 우려 목소리도

음식점 자료사진.경북일보DB
음식점마다 치솟는 음식재료비 인상으로 음식값을 올리려고 해도 김영란법이 제동을 걸어 울상이다.

경북도청(예천군 호명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 강 모(45) 씨는 “최근 물가 인상 속에 예전처럼 메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며 “도청 등지에서 주로 단체 손님을 받는데 1인당 3만 원으로 제한된 김영란 법에 저촉될 까봐 메뉴 가격도 못 올리고 음식 수를 줄이자니 손님이 싫어할 것 같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렴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행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따라잡기 위한 음식값 인상에는 걸림돌이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은 법 시행 6년이 지났지만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식사비는 여전히 3만 원으로 묶여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외식물가지수는 111.39로 전년 동월 대비 8.4% 올랐는데 이는 1992년 10월(8.8%) 이후 29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다. 과일·육류 등 농·축 수산물의 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5.9%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종사자들을 고려해 공직자들이 접대받는 식사의 가액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으로, 박완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3만 원에서 6만으로 식사 가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김영란 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회는 지난 2018년 국산 농·축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농·축 수산물 또는 농·축 수산가공품은 1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쳤다. 올해 1월에는 설날, 추석 명절에 국산 농·축 수산물의 경우 2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농축수산업계가 아닌 다른 업계에서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도 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물 상한액 중 농수축산물에 대한 한도를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경조사비는 5만 원(화환·조화는 10만 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시행했다.

김영란법으로 외식업계는 물론 화훼업계도 타격을 받긴 마찬가지다.

안동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김 모(51) 씨는 “10년 전부터 근조·축하 화환이 10만 원이었는데 아직도 그 가격 그대로라서 꽃집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재활용을 쓰는 업체는 그나마 괜찮지만, 정상적인 꽃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평균적으로 12만 원에서 15만 원은 받아야 그나마 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갈수록 소비가 위축돼 고사 위기에 처한 화훼업계는 김영란법에 영향을 받으면서 한계치에 이르렀다는 반응이다.

반면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 취지에 100% 만족할 수는 없어 김영란법 완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다.

경북도립대학교 함재봉 지방행정학 교수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규제하는 김영란 법이 강화돼야 한다”며 “준법정신과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가는 데 법이 이바지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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