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ㄱ(46)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ㄱ씨는 14일 오후 4시10분께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자 아기의 부모에게 고성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승무원들의 제지에도 부모를 향해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왜 피해줘 이 XX야”라고 막말을 퍼부으며 마스크까지 벗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결국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경찰대에 넘겨졌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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