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묘 유통관리제도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지원장 정수경)은 하반기 김장 채소종자·묘 등 유통 성수기를 맞아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을 방지하여 농업인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관내 8개 시·군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육묘업 등록제 시행(2017. 12. 28.)에 따라 채소·화훼·식량작물의 묘(모종)를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육묘업 등록을 해야 하며, 유통 묘(모종)의 용기나 포장에 품질표시 사항(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육묘업 등록번호, 생산자명)을 기재해야 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중점조사항목은 종자·육묘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여부, 품질표시 여부, 발아 보증시한 경과 종자의 판매여부 등이며, 인터넷 판매업체(오픈마켓, 블로그 등)에 대해서도 유통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종자를 불법으로 유통하다 적발된 생산자와 판매자에게는 ‘종자산업법’ 관련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또는 10만원~10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유통조사와 더불어 육묘업 등록·유통 묘(모종) 품질표시 사항을 준수하도록 홍보 및 교육을 병행하여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은 종자·묘 구입 시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품종명·포장일·유효기간·발아율·중량 등)을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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