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독자 제보
공용 주차 공간에 오토바이를 이용해 이른바 '알박기'하고 있다는 사연이 고발됐다.
부천의 한 아파트 입주민 A 씨는 '아차車' 코너에 자기 아파트 무개념 주차 실태를 담은 사진을 보내왔다.
A 씨에 따르면 해당 오토바이가 낮에 지하 주차장 자리를 맡아두면 저녁에 동일한 차종으로 바뀌어 주차되는 상황이다.
A 씨가 관리사무소에 "자기 차량을 위해 오토바이로 자리를 잡아둬도 되느냐"고 문의하자 "법적으로는 오토바이도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관리사무소 측은 "다만 차량 2대 자리를 잡은 경우에는 1대 자리에만 주차하라고 시정 요구를 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오토바이로 주차장 '알박기'하는 얌체주차 불만 사례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주차장 알박기에 대해선 마땅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해 호소하는 사람들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법의 사각지대다.
이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고 있다. 21대 국회도 주차 갈등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8월 발의된 일명 ‘주차장 길막 방지법’에서는 주차장에서 일어난 주차 테러 차량을 견인하고, 차주에게는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5월 발의된 법률안에는 입주자의 주차 질서 준수 의무와 협조 의무를 담았다.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전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자율적으로 비양심적 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다면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주차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알면좋은뉴스'게시판 글
쿠궁쿠궁 |
2022.09.08 |
195 |
0 |
|
쿠궁쿠궁 |
2022.09.08 |
215 |
0 |
|
쿠궁쿠궁 |
2022.09.08 |
198 |
0 |
|
쿠궁쿠궁 |
2022.09.07 |
205 |
0 |
|
쿠궁쿠궁 |
2022.09.07 |
187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