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대형 마트와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 1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 마트 계산대 앞에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 장바구니 사용에 동참해 주세요'가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다음달 24일부터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는 유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지만 판매자체가 안 된다는 뜻이다. CU, GS25 등 주요 편의점은 이미 비닐봉투 발주를 중지했다. 아직은 이미 발주해 놓은 재고분을 사용하고 있지만 조만간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 점주 등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편의점 본사는 남은 기간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책을 안내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13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1월 24일 시행된다. 식당, 카페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고 경기장 등에서 일회용 비닐 응원봉 등도 금지된다.
편의점업계에서는 일회용 봉투를 대체할 대안 찾기에 나섰다. 종이봉투,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 등이 대안이다. 아울러 개인 장바구니 사용도 권유한다는 계획이다. 부직포 다회용 봉투 등도 판매하지만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진 않다.
CU, GS25는 일회용 비닐봉투 발주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마트24, 세븐일레븐 역시 비닐봉투 발주를 제한하고 있다. 현재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주로 안내하고 있는데 조만간 소비자 대상으로도 안내나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매장 내에서 비닐봉지 사용 중단과 관련한 안내방송을 진행하고 관련 포스터 제작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유통, 외식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 감축 정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9년 대형마트, 일정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의 비닐봉투 사용을 원천 금지됐고 2020년에는 대형마트 박스포장대에서 제공하던 끈, 테이프 사용도 할 수 없게 됐다. 대형마트들은 종량제 봉투 판매나 장바구니 유상 대여 등으로 일회용 봉투를 대체했고 개인 장바구니 지참이 늘었다.
다만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금지되면 시행 초기 현장의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근거리 소형 유통채널 특성상 장바구니 지참이 불편하게 느껴지는데다 100원~200원 수준의 종이봉투나 종량제봉투 구매는 가격 부담이 늘어난다. 소규모 구매가 많은 편의점 소비 특성상 구매 자체를 자제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시행초기에도 소비자들의 불평, 불만이 이어졌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안내,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혼란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제도가 자리잡을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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