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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일회용품, 내일부터 못쓴다…'계도기간' 있어 혼란 우려
  • 박경훈 브론즈 관리자
  • 2022.11.23 13:46 조회 246




내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돈 받고 파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식당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이미 제도가 시행 중인 면적 3000㎡ 이상 대규모점포나 165㎡ 이상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편의점 등에서는 물건을 담아갈 비닐봉투를 공짜로 주지는 못하고 100원 정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제는 판매도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산에 맺힌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비닐도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도 없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금지됩니다.

다만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환경부는 시행을 불과 20여일 앞둔 지난 1일 갑작스럽게 1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가 계도기간을 부여하며 내세운 이유로 보이는데, 현장에서는 오히려 계도기간 때문에 조처가 유명무실해지고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51)씨는 "스테인리스 컵을 사려다가 계도기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종이컵을 계속 사용하려고 한다"라며 "코로나19 때문에 종이컵을 쓰며 없애버렸던 컵 소독기를 다시 사려다가 그만뒀다"라고 말했습니다.

종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53)씨는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공짜로 받을 순 없다는 것까지는 알려졌는데 앞으로는 돈 주고도 못 산다는 사실은 잘 안 알려진 것 같다"라면서 "홍보가 덜 돼 있다"라고 지적하며 "계도기간이 주어지면서 더 헷갈리게 됐다. 손님이 비닐봉투를 산다고 하면 안 줄 수도 없는 상황이 돼서 마찰이 우려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가 확대되는 24일 공교롭게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이 예정돼 막대풍선 등 일회용 응원용품과 관련한 혼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분기별 소비자 인식조사 등을 통해 조치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일회용품 감축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의 경우 직접 방문해 규제 내용을 설명하고 동참을 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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