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현장에 안착하기까지 갈 길이 멀어보인다. 재사용된 화환은 ‘재사용’ 표기를 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화훼업계 시장질서가 훼손되고 있다. 법을 지키는 업체만 피해를 보는 양상이다. 재사용 표기가 되지 않은 채 유통되는 재사용 화환의 경우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아 단속의 손길을 무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사용 화환 표기제는 2020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시행됐다. 지나친 화환 재사용으로 인해 소비자는 물론, 화환 업체까지 고스란히 타격을 입으면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화환 유통질서 개선 및 화훼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해 근거를 마련했는데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사용한 생화를 다시 판매하거나 재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보관·진열하는 이들은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 소비자와 유통업자 등에게 고지해야 한다. 재사용 화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하고 표시를 손상·변경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사용 화환 표기제라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부 화환 재사용 업체는 예식장과 장례식장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화환을 회수하는데 경조사에 재사용 화환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드물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시행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마다 재사용 화환 표기를 하지 않은 업체가 적발되는 실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충청권에서 재사용 표기를 하지 않고 화환을 재사용한 사례는 10건이 적발됐으며 한 번 적발된 업체가 다시 적발된 곳도 있다.
대전에서 30여 년간 꽃집을 운영한 A 씨는 “재사용 화환 표기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예식장과 장례식장으로부터 화환을 회수해 마치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았다. 요즘도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에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으로 400만~500만 원을 지불하고 화환을 받아 새것처럼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법을 지키려는 착한 화원만 피해를 보고 문을 닫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10만 원에 육박하는 화환 가격에 경제적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저렴한 화환을 찾는 것에도 영향을 끼친다. 통상 재사용 화환을 새것으로 속여 판매할 때 가격은 정상적으로 책정된 가격보다 저렴한데 소비자는 혹할 수밖에 없다.
대전시민 B 씨는 “화환을 구매할 때 재사용 여부보다는 화환이 얼마나 저렴한지를 우선 보게 된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더 저렴한 상품을 찾는다”라고 말했다.
재사용 화환을 새것으로 알고 구매한 소비자의 피해도 발생, 결국 소비자도 피해를 입지만 재활용 화환을 찾아내는 것도 만만치 않다. 농관원과 각 시·도는 경조사가 많은 4~5월과 11월 연 두 차례에 걸쳐 재사용 화환 단속을 실시하는데 단속은 화환에 형광물질을 분사해두고 이튿날 화환에서 형광물질의 흔적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결국 한 개의 화환 재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만 최소 이틀은 소요되는 셈이다.
농관원 충남지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화환을 주문하면 화환 준비 업체가 직접 진열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어떤 화환이 어느 업체에서 왔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단속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재사용 화환이 만연한 건 사실이다. 소비자들도 저렴한 제품을 우선 찾기 때문이다. 제도에 따라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나 재사용 표기를 하면 화환 제작업체가 이윤이 줄어든다고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가 있는데 법을 지키는 착한 업체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재사용 화환 표기제를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어렵사리 도입된 재사용 화환 표기제가 착근하지 못하면서 화훼업계의 불만은 다시 고조되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도 안좋고 각종 기념일엔 중국산 꽃이 범람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재사용 화환까지 시장질서를 흐트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화훼업계 관계자는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선 재사용 화환 자체를 금지해야 하지만 소비자의 요구 또한 무시할 수 없어 재사용 화환 표기제 도입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질서가 무너지면 업계 입장에선 불만이 더 쌓일 수밖에 없다. 제도가 빈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단속 강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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