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천 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하던 이른바 ‘빌라왕’이 숨지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40대 임대업자 김 모 씨가 사망한 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들에게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대위 변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세입자에게 HUG가 전세금을 반환해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그만큼의 금액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집주인 김 씨가 사망한 탓에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돼, HUG가 정상적인 보증 이행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 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상은 아직 파악 중이라고 HUG는 설명했습니다.
김 씨에겐 혈육도 부모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씨 부모가 상속을 거부할 경우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정할 때까지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김 씨는 지난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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