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3일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화환에 사용하는 생화·조화 비율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국내산 화훼 이용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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