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설원예 농가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환영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며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20% 이상으로 높은 시설원예 농업인의 경영상황이 악화됐다”며 “재배포기 농가가 발생할 경우 물가상승 우려가 있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시설원예 농업인이 난방용으로 구입한 면세유류에 리터당 최대 약 130원을 지원한다.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달에 농가별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지원액은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김윤식 자조금협의회장은 “화훼는 작목 특성상 기름 난방과 전기 보광등이 필수”라며 “난방유와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고 화훼의 경우 장기적으로 농사용 전기 ‘갑’ 요금체계로 편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조금협의회는 지난해 11월부터 ‘면세유 문제 해결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반대’ 전국 화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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