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입·인터넷 판매 유통조사 강화”
종자 수요와 유통경로가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 불법 종자 유통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2022년도 종자·묘를 취급하는 전국 3,467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업체 84곳을 적발해 검찰 송치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매년 작물별 종자·묘 유통 성수기(2·3·6·7·10·11월)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채소·씨감자·화훼 등을 집중조사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72건) 대비 적발업체 수가 16.7% 증가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미보증 종자 판매, 품질 미표시 등이며, 위반 업체는 위반 사항에 따라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10만원~1,0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품목별로는 채소가 40곳, 특용 등 기타 10곳, 식량 10곳, 화훼 15곳, 과수 8곳, 버섯 1곳이었다. 업종별로는 종자판매상이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자업자 19건, 육묘업자 2건이었다.
국립종자원은 최근 가정에서의 원예(홈가드닝)와 반려식물 및 희귀 수입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인터넷을 통한 종자·묘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 종자·묘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민원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종자원은 수입 및 인터넷 판매 종자 증가 등 유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전담인력을 사이버전담반으로 확대 개편하고, 수입되는 모든 종자에 대해 종자‧묘 유통조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조경규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종자․묘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여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며 “관련 업계도 건전한 종자 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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