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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뉴스] “화훼문화진흥원 확대 설립해야”
  • 메로나 브론즈 관리자
  • 2023.03.23 13:05 조회 256

단발성 아닌 연차 사업 통한 장기적 지원 필요
화훼산업법 효율적 개정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화훼산업법의 효율적인 개정을 위해 업계 관계자들이 국회에 모였다.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김윤식)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시갑) 의원이 공동 개최한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과 새로운 꽃 문화 만들기- 화훼산업법의 효율적인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립대학교 김완순 교수의 ‘화훼산업법의 의미와 발전 방향’, 연암대학교 권혜진 교수의 ‘화훼산업법 화환표시 관련 성과 및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유용권 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 재사용 화환 단속 위한 세부기준 및 고시 마련돼야

재사용 화환 단속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및 고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암대학교 권혜진 교수는 ‘화훼산업법 화환표시 관련 성과 및 발전방안’ 발표에서 “화훼 생산농가를 보호, 화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도입 됐지만, 기준 및 고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화환 재사용 따라 연간 약 1,100억 원 수준의 소득 감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교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현행 문제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역할 미비 ▲재사용 화환 단속 실효성 결여 ▲소비자문제에 대한 관심 결여 등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권 교수는 “화훼산업 발전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부족하다”며 “화훼산업법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11곳에 불과하고 재사용 화환 관련 내용을 포함한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규칙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장례식장, 예식장 등 영업자의 비협조로 정상적인 검사가 불가한 경우가 많다”며 “재사용 화환을 적발한다고 해도 구매자 협조없이 판매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추적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또 “현재 형광물질을 사용한 단속기법 등 현장에서 활용하는 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과학적인 단속기법에 대한 연구 및 단속기법에 대한 세부기준이나 고시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교수는 “국산 생화를 사용해 화환을 제작하는 업체에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및 화훼문화진흥센터(가칭)을 통한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기관, 농협 등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단발성이 아닌 연차 사업을 통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및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생화 원산지표시 의무화 도입 시급

서울시립대학교 김완순 교수는 ‘화훼산업법의 의미와 발전 방향’ 발표에서 “국내 화훼 수입 비율이 급증 했다. 수입 비중이 2001년 3.7%에서 2021년 23.5%로 63배 증가 했다”며 “2010년 이후 절화, 분화(관엽)류가 급증(68.5%) 했으며, 절화 2021년 절화 수입액은 471억 원으로 10년 전 대비 7.6배 증가하고, 물량은 3.4배 증가했다. 수입 물량의 상승으로 단가도 2천불에서 4.4천불, 약 2.2배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민 1인당 꽃 공급량(송이, 화분)은 매년 2.4% 감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절화 기준 20% 저렴한 수입산 화훼의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생화 원산지표시 의무화 및 화훼문화진흥센터에서 화훼문화진흥원으로 확대 설립해 전체 화훼산업을 중점 추진해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단체(aT, 농정원) 업무 부가 형태에서 탈피해 새로운 업무 부서를 발족하고, 신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해 조직 확대와 프로그램 기획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재사용화환→화환으로 범위 확대

이날 화훼산업법 개정안 중 ‘재사용화환’이라는 명칭 대신 ‘화환’으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다. 즉 종전에는 재사용화환만 표시하게 했으나 개정안에는 최초 제작되는 화환과 재탕화환 등 모든 화환에 법에 따른 표시를 해야 한다.  또 ▲화환에 사용된 화훼의 종류 및 원산지 ▲제작연월일 및 생화와 조화의 비율 ▲생화의 재사용 여부 ▲제작자의 소재지 및 연락처 ▲판매자의 소재지 및 연락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추가했다. 
화훼자조금협의회 김윤식 회장은 “자조금협의회가 지난 2020년부터 전국 화훼인들의 의견을 모아 개정 준비를 했으며 지난해에는 법 개정을 위한 자조금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며 “오늘 모두 모여 의견을 나눈 만큼 대한민국 화훼산업이 다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도읍 의원, 민홍철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허창각 서기관, 김윤식 회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채명규 사무관,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서아론 부장, 한국화훼산업육성협회 유용권 회장(국립 목포대학교 교수), 한국절화협회 서용일 회장, 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 이기성 회장, 한국화원협회 박운호 회장, 서울시립대학교 김완순 교수, 연암대학교 권혜진 교수 등이 참석했다.

출처 : 원예산업신문(https://www.wonyesanu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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