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린 삼미식품의 ‘노랑단자’. /사진 제공=식약처
[서울경제]
‘주키니 호박’에 이어 먹거리 안전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 이번에는 떡이다. 주위에서 흔하게 먹을 수 있던 노란 경단떡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이상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를 중지시키고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 11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삼미식품(경기도 시흥시 신천로25번길 24)이 제조한 노랑단자(식품유형 떡류)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해당 식품은 찹쌀과 설탕·앙금·물엿 등이 들어간 떡류 가공제품이다. 유통기한은 올해 12월 29일이고 제조일자는 표기되지 않았다.
사진 제공=식약처
20g의 경단 모양 떡이 150개 들어가 3kg 단위로 판매됐다. 가정용으로 공급되기보다 뷔페 등 대형 식음료 매장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된다.
식약처는 “세균수가 기준 규격에 부적합”하다고 회수 사유를 설명하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이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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