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거부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 티움커뮤니케이션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35일의 영업정지 명령과 1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티움커뮤니케이션은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자사 사이버몰(단골마켓·팡몰)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105명이 배송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요구한 환불 조치에 불응했다.
환불 예외 사유가 아님에도 상품 특성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자사 쇼핑몰 내에서만 유통되는 마일리지로 환급해주겠다고 안내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배송되지 않은 상품을 청약 철회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상품을 배송받은 후라도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은 다수 소비자에게 장기간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며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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