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3일 변칙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집중 추적조사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유통업을 하는 A씨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수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황에서 최근 당첨금이 수십억원인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됐다. 하지만 A씨는 당첨금으로 미납 세금을 내는 대신 당첨금 대부분을 가족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과 수표로 인출, 재산을 감췄다. A씨의 움직임을 포착한 국세청은 당첨금 수령계좌를 압류하고 가족에게 거액을 이체한 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을 검토하는 등 재산추적조사에 돌입했다.
주택건설업을 하는 B씨는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했다. 이후 B씨는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체납 발생 전 허위로 모친과 채권·채무계약을 맺고 본인 소유 주택과 상가에 모친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국세청은 A씨나 B씨처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변칙적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 557명을 선정, 집중 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세수 부진 상황속에 악의적 체납을 차단하는 세정 업무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국세청은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매년 2조5000억원 안팎의 현금·채권을 확보해왔다.
국세청이 이번에 타깃으로 삼은 고액체납자는 총 557명이다.
가족·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296명, 합유등기(2인 이상 조합체로서 공동소유)로 세금 강제징수를 막거나 허위 근저당을 악용한 체납자 135명, 고액복권 당첨금 은닉자 36명,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 90명 등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3778억원으로, 현재까지 103억원을 확보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특히 합유등기를 비롯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고 국세청은 지적했다. 물건을 공동소유하는 합유자 지분 때문에 직접 압류가 제한되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C씨의 경우 임대부동산을 양도한 뒤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고 양도대금으로 자녀와 함께 ‘합유’ 형태로 건물을 취득함으로써 소유 부동산의 직접압류를 어렵게 하다 국세청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합유 취득 전,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의도가 확인되자 체납자의 지분반환청구권(채권)을 압류하고 재산추적조사 착수했다.
또 앞선 A씨 사례처럼 로또 1등에 당첨되고 나서 특수관계인 계좌로 재산을 숨기는 수법도 쓰이고 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계좌에 대해선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은닉자금을 추적하고 있다.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압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하되,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소관 체납액은 지난해 기준 102조5000억원이다. 파산 등으로 사실상 징수 가능성이 없는 ‘정리보류’(결손)가 86조9000억원으로 85%에 달한다. 징수 가능성이 있는 ‘정리중’ 체납액은 약 15조6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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