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항문에 배변 매트를 집어넣은 간병인이 붙잡혔다.
25일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간병인 A(68)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 사이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60대 환자 B씨의 항문에 배변 매트 4장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병상에 까는 배변 매트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사각형으로 잘라 환자 신체를 닦을 때 사용했다. 그는 “(환자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양병원에서 아버지 항문에 기저귀를 넣어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피해자 가족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B씨가 제대로 된 의사 표현도 하지 못한 채 2주 동안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며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의 자녀 C 씨는 "입원 당시만 해도 (아버지는) 의사소통과 거동이 어려웠지만, 건강상 심각한 문제는 없던 수준이었다"며 "하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2주 뒤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바로 입원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피해자는 탈수, 폐렴, 콩팥 기능 저하에 더해 배변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급격히 악화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신체에서 나온 배변 매트 조각. [사진출처=연합뉴스]
C 씨는 병실에서 B씨의 대변을 치우다가 배변 매트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대변이 너무 안 나와서 간호사랑 가족들이 의아해하던 중, 기침할 때마다 항문이 열리는데 그 가운데 초록색 물질이 보여 손가락으로 당겨보니 30㎝ 길이의 속 기저귀였다”는 것이다. 그는 “빼 보니 대변이 기저귀에 감싸져 나오더라. 이걸 빼고 나서야 안 나오던 대변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C 씨는 “아버지는 평상시 거동을 아예 못 하고, 눈만 감았다 뜨는 정도인데 묶은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면서 “검진이 더 늦었다면, 저희가 모시러 가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을까”라고 분노했다.
한편, C 씨가 배변 매트를 발견한 다음 날에도 B씨의 항문에서는 매트 조각 1장이 추가로 나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요양병원 간호사가 또 다른 매트 조각을 빼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최소 4장이 B씨의 몸속에서 발견된 것이다.
C 씨는 “시기상 간호사가 제일 먼저 매트 조각을 발견했지만, 별다른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간병인의 범행이 계속됐다”며 병원 측 초기 대응을 지적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장이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B씨 가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고, A씨가 강제로 B씨 몸속에 배변 매트를 집어넣은 행위를 장애인에 대한 폭행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남은 절차를 마무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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