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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해도해도 너무해”...프랑스 7% 오를동안 한국은 42% 뛴 최저임금
  • 쿠궁쿠궁 브론즈 관리자
  • 2023.07.14 07:55 조회 332
G7과 비교시 최저임금 인상률 최고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OECD 8위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도 높아
“경제여건 고려 없이 최저임금 올라”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의 자리에 최저임금 인상이 무리라는 입장이 적힌 손팻말이 놓여 있다. [사진 = 연합뉴스]최근 5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주요 7개국(G7)과 비교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최저임금은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에 속했다. 현재 962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 1만원 안팎까지 치솟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최저임금액 순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G7 국가들보다 높았다.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지난해 9160원으로 41.6% 올랐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이탈리아를 제외한 G7 국가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같은 기간 캐나다의 최저임금은 11.45캐나다달러에서 15.13캐나다달러로 32.1% 상승했다. 영국(7.43파운드→9.35파운드)은 26%, 독일(8.84유로→10.52유로)은 19%, 일본(829엔→938엔)은 13.1%, 프랑스(9.76유로→10.48유로)는 7.4%의 인상률을 각각 기록했다.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 기준으로 2009년 7월 이후 7.25달러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다. 미국에는 연방 최저임금과 주정부 최저임금이 있다. 주정부 최저임금이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연방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G7 국가들은 한국과 각종 산업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만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한국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위임금과 비교한 최저임금 수준을 봐도 한국의 최저임금은 높은 편이다. 중위임금은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액부터 최고액까지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임금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62.2%였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 중인 30개국 가운데 8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OECD 평균(56.8%)이 G7 평균(49.8%)보다도 높다.

특히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산업 주요 경쟁국인 미국(28%), 일본(46.2%), 독일(54.2%) 등과 8%포인트에서 34.2%포인트에 이르는 격차를 보였다. 경총은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콜롬비아(97.5%), 튀르키예(95.8%), 코스타리카(82.3%) 등 국가들은 경제 규모나 산업 구조 측면에서 한국의 핵심 경쟁국으로 분류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경제 수준과 고용 상황 등 제반 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도하게 올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은 2021년 기준 19.8%로 집계됐다. 이는 일본(2%), 독일 (4.8%), 영국(5.9%), 프랑스(12%) 등 주요국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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