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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뉴스] 베트남 국화, 국산 품종 확인…‘역수입 우려’ 현실로
  • 쿠궁쿠궁 브론즈 관리자
  • 2023.08.07 07:36 조회 259
농진청, ‘그레이스’ 유전자 검사
수출 종자 ‘백강’과 일치 결과
품종보호권 침해로 고발 계획
농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

우리나라가 로열티를 받고 베트남에 수출한 국화 종자가 절화로 역수입돼 국내시장을 교란하고 농가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본지 7월31일자 4면 보도)에 대해 당국이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3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해외로 수출한 국산 품종의 국내 역유입 사례로 최근 국내 화훼농가들이 지목한 베트남산 국화 ‘그레이스’에 대해 1차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종자 수출한 국산 국화 품종 ‘백강’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앞서 7월26일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와 경남지역 국화 재배농민들은 농진청을 찾아가 국산 국화 품종 ‘백강’으로 추정되는 베트남산 국화가 이미 3차례나 우리나라에 수입돼 대량 유통되고 있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진청 관계자는 “농민들이 가져온 베트남산 국화 시료를 1차 검사한 결과 국산 품종 ‘백강’과 유전자가 일치했으며 현재는 정확한 유통 경로를 확인해 자체 확보한 시료로 2차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분석 결과 수입업체가 베트남에서 수입한 국화가 국내 육성 품종인 ‘백강’으로 최종 확인되면 품종보호권 침해에 해당되는 만큼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특히 농진청은 베트남 현지 생산 및 유통 경로를 조사해 제3자에 의한 불법 무단 증식 및 사용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를 품종보호권 침해죄로 고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 전용실시권자에게는 농진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 계약 내용(현지 위탁생산, 모든 수출활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현지에서 무단 증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보완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농진청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김윤식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장은 “국산 품종의 해외 진출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국내 산업을 망치게 하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니냐”며 “농민들은 농진청에서 ‘백강’ 종자 수출계약 발표 이전부터 절화 역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는데 여기에 대해선 아직 사과 한마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시는 이같은 문제로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산 국화 ‘백강’은 농진청이 2015년 육성한 흰색 대형 국화로, 사계절 생산이 가능하고 흰녹병에 저항성이 있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품종이다. 농진청은 7년간 3억원의 로열티를 받고 베트남에 ‘백강’ 종자를 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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