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승객들을 태우고 10여㎞를 달리던 버스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일 오전 6시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버스 회사 배차실에서 출발해 서울 중구 퇴계로4가 교차로까지 약 17㎞ 구간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버스는 상계동에서 숭례문까지 오가는 노선을 운행하는 간선 버스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확인됐다. 적발 직후 A씨는 경찰에 “전날(19일) 밤에 마신 술이 다 깨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12 신고를 접수한 후 퇴계로4가에서 버스를 멈춰 세워 음주 측정을 해 적발했다”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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