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신혼 첫날 태국인 아내와 성관계를 했다가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9일 0시께 부산의 한 주택에서 태국 국적의 아내 B(20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12일 새벽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21년 7월 국제결혼 전문 업체를 통해 B씨를 소개받았고, 같은해 9월2일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후 A씨는 2달 뒤인 11월 B씨와 태국에서 처음 만나 4박5일간 여행을 다니며 사랑을 나눴다.
하지만 지난해 2월 B씨가 한국 비자를 획득한 뒤 돌변했다고 A씨 측은 주장했다.
A씨 측은 "지난해 2월 이전까지는 B씨가 A씨에게 메신저 앱에서 한글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모티콘을 보내는 등 여느 연인과 다름없는 대화를 나눴다"며 "하지만 비자를 발급받은 뒤에는 답장이 짧아지고, '영어로 말하라'고 하거나 '말 많은 남자는 싫다'는 등 태도가 급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씨는 신혼 첫날밤 부부로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면서 "B씨의 신체에 멍이나 상처가 없었으며, B씨 또한 A씨가 물리적 폭행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B씨가 사력을 다해 저항한 것은 아니지만 명확하게 말과 행동으로 보인 거부 의사를 무시해선 안된다"며 "설령 B씨의 행동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나머지 진술까지는 의심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A씨는 강압적인 어투로 B씨에게 명령하듯이 얘기했고, 한국에 연고가 없었던 B씨는 코로나19로 격리기간 중에 범행을 당했다"며 "B씨가 A씨에게 강하게 저항할 때 강제로 출국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B씨는 A씨에게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저항은 어려웠을 것"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신랑으로 아내를 폭행하거나 욕을 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날에는 스스로 그만뒀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전원 무죄 평결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A씨가 B씨에게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서도 "B씨의 진술 내용과 같이 A씨가 욕설하거나 강간에서 말하는 정도의 항거 불가능한 형태의 폭행·협박을 이용해 강간했다는 점에 대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B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다소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배우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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