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 일명 '손해 연금'이라 불리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 2년 후에는 100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3일 국민연금공단 내부 자료를 보면,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매년 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된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는다.
분석 결과, 월평균 268만원 소득에 20년 가입한 65살 가입자의 경우 정상적으로 받으면 최초 수급 때 월 연금액은 54만원이지만, 1년 앞당겨 받으면 51만원으로, 5년 앞당겨 받으면 38만원으로 감소한다.
그럼에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7년 54만3547명, 2018년 58만1338명, 2019년 62만1242명, 2020년 67만3842명, 2021년 71만4367명, 2022년 76만5342명 등으로 늘었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올해 들어서도 1월 76만4281명, 2월 77만7954명, 3월 79만371명, 4월 80만413명 등으로 계속 불어나고 있고, 향후 지속해서 늘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올해 말에는 85만6000명, 2024년 약 96만1000명을 거쳐 2025년에는 107만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나왔다.
이들에게 조기노령연금으로 지급될 전체 급여액도 올해 말 약 6조4525억원, 2024년 약 7조8955억원 등에 이어 2025년에는 약 9조3763억원으로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연금연구원의 '조기노령연금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22년 7월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강화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까봐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세전 수령액이 연 2000만원이 넘거나 각종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 건보료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더 빨리 국민연금을 타려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이다.
'생계비 마련'도 이유로 꼽혔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과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소득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고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불가피하게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밖에 건강에 대한 걱정과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조기수령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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