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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뉴스] 수입꽃·가짜꽃 탈세 막을 법안 나올까
  • 메로나 브론즈 관리자
  • 2023.08.28 09:28 조회 277
김도읍 의원 주최 간담회
불투명한 유통
화훼 사업자등록 실태 살피고
화환 유통업체 집중 관리해야

불명확한 과세 기준
국산과 섞인 상품 판단 어려워
수입꽃 상장경매 고려해볼 만
18일 국회에서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홍영수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사무국장(맨 오른쪽)이 가짜꽃·수입꽃 유통 실태를 설명하고 있다.

국내 화훼업계에 만연해 있는 가짜꽃·수입꽃 부가가치세 탈세 관행으로 화훼농가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본지 6월26일자 6면 보도)과 관련해 18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강서을·국회법사위원장) 주최로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윤식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장, 유석룡 한국화훼농협 조합장, 최성환 부경원예농협〃 등 11명의 화훼생산자단체장과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화훼생산자단체장들은 가짜꽃·수입꽃 탈세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국산 생화 소비 촉진 방안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면세·과세 사업자등록 철저히 구별해야=화훼생산자단체들은 가짜꽃·수입꽃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등록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면세사업자는 가짜꽃 등 과세 상품을 판매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국산 절화 외에 유사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과세당국이 유통단계에서 세금 탈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실질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단속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게 생산자단체들 입장이다.

먼저 화훼 유통업자들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육택 한국화훼협회장은 “대다수 화원업체들은 면세로 등록돼 있는데, 화원 내에서 가짜꽃 등을 판매하는 경우 겸영사업자 혹은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며 “가짜꽃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공산품인 만큼 반드시 잘못된 면세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수영 경기장미연구회장은 “서울 호남선·경부선 터미널 상가 역시 수입꽃과 국산꽃을 섞어서 판매하는데, 도소매 상인들이 과세사업자로 등록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수입꽃이 무관세로 들어오는데, 도소매 유통에서도 국산 절화와 같이 면세로 거래되면 결국 국산 절화의 경쟁력이 약화돼 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화환 유통업체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저가 화환은 대형 유통업체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 소속된 화원들에 재위탁하는 구조이다. 이와 관련 이영석 한국화원협동조합연합회장은 “이미 축하·근조 화환 주문은 인터넷 대형 유통업체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대형 유통업체가 판매하는 화환만이라도 철저하게 관리한다면, 가짜꽃의 부가세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화환에 많이 사용되는 국화의 경우 탈세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됐다. 전수익 경남절화연구회장은 “수입된 국화를 모두 화환으로 제작했다고 가정하면 약 173억원 규모의 탈세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국화는 총 1억7350본이 수입됐는데, 이는 화환 289만개를 만들 수 있는 물량”이라며 “화환당 평균 6만원이라고 하면 약 173억원의 세금이 탈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세·면세 혼합 상품 처리 기준 필요=화훼업계에서는 유통 과정에서의 탈세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생화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과세 상품인 가짜꽃·수입꽃을 혼합해 화환과 꽃다발을 제작하는 사례가 만연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과세당국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 연구회장은 “현재 화원들이 판매하는 상품 가운데 국산꽃과 수입꽃·가짜꽃을 혼용해 꽃다발을 만드는 경우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히 정리해야 할 때가 됐다”며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안내를 해야 실질적으로 국산꽃을 보호할 수 있고, 유통인들도 정확하게 인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협회장은 “화원에서 판매하는 상품마다 수입꽃과 가짜꽃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라며 “그 대안으로 화환을 과세 상품으로 지정한 후, 판매자가 사용한 면세 재화만큼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입꽃 상장경매 논의 본격화해야=수입꽃 상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협의회장은 “현재 수입꽃은 유통 과정 추적이 안되기 때문에 탈세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이라며 “수입꽃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수입꽃 상장경매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국화 절화 수입량은 국내 생산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수입꽃 유통의 투명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최 조합장은 “일본에서는 수입 절화가 공판장 상장경매를 거쳐 유통된다”며 “이에 도매유통 상인이 수입꽃을 구매할 때 부가세를 지급하고, 생산자들도 수입꽃 거래량을 확인할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조만간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화훼업계 관계자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연 기자 kite77@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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