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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자리 바꿔줘' 폭행에 기절한 담임…그래도 "경찰 신고는 말라"
  • 쿠궁쿠궁 브론즈 관리자
  • 2023.09.06 09:41 조회 231

지난 6월 광주의 한 고등학생이 자리 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담임 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여교사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해당 남학생은 퇴학 조치 됐다.

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오전 광주의 한 고교 2학년 교실에서 A(16)군이 담임인 B교사의 얼굴 등 신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TV]

당시 해당 반은 1교시에 교실에서 학생들이 제비뽑기로 자리 배치를 하는 중이었다. A군은 자신이 희망한 자리에 배정되지 않았다며 B교사에게 항의했다.

B교사는 “같은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니 자리를 바꿔줄 수 없다”고 했고, 이에 격분한 A군은 B교사에게 2~3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은 교실에서 5분여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쓰러진 B교사는 다른 학생과 교사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입원 치료를 받은 B교사는 현재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사건 당일 광주시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닷새만인 지난 7월 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1호(교내 봉사)부터 6호(전학), 7호(퇴학)까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B교사에게는 치료비, 특별휴가 등을 제공했다. 다만 경찰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시교육청은 의무 사항이 아니고, A군과 합의한 B교사가 희망하지 않아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교권이 침해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일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를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라 초·중·고교 교원들은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교실 내 다른 좌석이나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학생이 하루에 2회 이상 분리됐는데도 계속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해 가정 학습을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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