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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당근서 모르고 거래하면 처벌받는다는 정말 의외의 '물건', 다들 꼭 확인하세요
  • 친절한꽃도매 브론즈 파트너스회원
  • 2023.09.27 09:50 조회 220

당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면 안 되는 품목이 있다. 법적으로 금지된 것인데 적지 않은 이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왼쪽)당근마켓 새 이름 '당근'. (오른쪽)추석명절 선물세트 자료사진.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명절 선물을 비롯한 택배가 쌓여 있다. / 당근 제공, 뉴스1
(왼쪽)당근마켓 새 이름 '당근'. (오른쪽)추석명절 선물세트 자료사진.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명절 선물을 비롯한 택배가 쌓여 있다. / 당근 제공, 뉴스1© 제공: 위키트리

바로 '건강기능식품' 일반인 판매 금지에 대한 내용이다.

추석 연휴 전후로 각종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홍삼, 비타민, 유산균 선물세트 등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 글이 여러 개 게재됐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 품목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법상 개인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신고를 한 자만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고 적발되면 불법영업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단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금지하는 이유는 엄연한 '기능식품'이기 때문이다. 개인 체질과 보관 상태 등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기에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건강기능식품이란?'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제공: 위키트리
건강기능식품 구분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건강기능식품 구분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제공: 위키트리

건강기능식품을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제품 정면, 뒷면에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나 '식품유형-건강기능식품' 등이 기재돼 있다면 이는 건강기능식품이다. 반면 제품에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식품유형-음료, 액상차' 등이 적혀있다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니, 개봉하지 않은 제품에 한해 개인 거래가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온라인 구매를 위해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등에서 업체, 제품 검색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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