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을 연 소득 85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국토교통부가 6일부터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을 연 소득 8500만원 이하(부부 합산)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정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 연 소득기준은 7000만원 이하였다. 정부는 이 소득 기준을 1500만원 상향하기로 했다. 순자산 5억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6억원 이하(담보주택 평가액) 주택을 구매할 때 최대 4억원까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2.45~3.55%로 적용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했지만, 6일부터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원 이하까지 이용할 수 있다. 순자산 3억61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2자녀 미만은 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전세를 들어갈 때 최대 1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자녀 이상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적용 금리는 연 2.1~2.9%다.
한편 내년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지원을 하는 특례 대출이 출시된다. 대상은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이고, 대출 금리는 1.6~3.3%가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내년 초 대출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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