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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134㎞ 속도로 구급차 들이받은 BMW..보호자 숨졌는데 아무런 보상 못받았다
  • 쿠궁쿠궁 브론즈 관리자
  • 2023.11.29 07:55 조회 261

운전자의무보험 가입도 안되어 있어

지난 8월21일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과속한 승용차가 구급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아산소방서 제공

응급 환자를 이송중인 구급차를 시속 134km 속도로 들이받아 7명의 사상자를 낸 BMW승용차 운전자가 구속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A씨(40)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1일 오후 10시52분쯤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왕복 8차선 교차로에서 BMW승용차를 운전하다 환자 이송을 위해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가로지르던 119구급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BMW차량의 차량속도는 134km였다.

이 사고로 남편의 병원 이송을 위해 구급차에 함께 탑승했던 70대 여성이 숨졌다. 환자를 돌보던 구급대원 1명도 다리가 골절되는 등 구급대원 3명과 이송 중이던 환자 1명이 다쳤다. A씨와 동승자 2명도 부상을 입었다.

경찰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사고는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량이 빨간불 신호에 멈칫거리며 직진하려던 순간 BMW승용차가 구급차 후미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시속 134㎞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구간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였다.

119구급차와 충돌한 BMW승용차의 앞부분 엔진룸이 심하게 망가졌다. 천안서북경찰서 제공

A씨는 운전자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은 A씨가 과속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과속 운전해 사망사고라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의자가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점, 사망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을 감안해 직접 구속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과속과 난폭 운전을 일삼는 교통질서 저해 사범에게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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