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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나 티켓 있다” 달리는 KTX에 매달린 ‘지각’ 외국인
  • 쿠궁쿠궁 브론즈 관리자
  • 2023.12.18 10:47 조회 200

출발 시간 놓쳤는데 매달리며 항의
결국 탑승…과태료 처분

한 외국인 남성이 출발한 KTX에 올라타 열차 탑승을 요구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한 외국인 남성이 문을 닫고 운행을 시작한 KTX 열차에 매달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출발 시간을 놓친 뒤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차에 올라탔고, 결국 도착지에 도착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3시50분쯤 경기도 광명역에서 벌어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유튜브 영상 등을 보면 외국인 남성 A씨는 KTX 9호차와 10호차 틈에 한 발을 간신히 딛고 한 손은 상단의 연결 장치를 잡은 채 매달렸다. A씨는 영어로 “나는 티켓이 있다”고 말했다. 열차에 매달린 A씨를 발견한 역무원이 쫓아가며 “고객님, 내려요”라고 외치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다.

결국 열차는 멈춰섰고, 역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열차에서 내려왔다. A씨는 “내가 문 앞에 있는 걸 보지 않았느냐”고 항의하면서 “나는 티켓이 있다. 열차에 타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외국인 남성이 출발한 KTX 열차에 올라탄 뒤 승무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유튜브 캡처
한 목격자는 유튜브 쇼츠를 통해 “영상에 나오는 외국인이 기차를 놓쳐서 승무원에게 왜 못 타냐고 실랑이하다 기차에 매달렸다”며 “결국 기차는 멈췄고, 저 외국인은 기차를 타게 됐다. 저 사람 때문에 기차가 연착돼 버렸다”고 전했다.

이처럼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는 열차 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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