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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연말정산 148만원 돌려받자"…막판에 사람들 몰려간 곳
  • 쿠궁쿠궁 브론즈 관리자
  • 2023.12.28 09:23 조회 233

올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환급액 최대 148만5000원
연금저축 31일·IRP는 29일까지 납입 마쳐야 반영돼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지난해보다 세제혜택이 강화된 연금계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되면서다. 900만원 한도까지 납입했다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48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안정된 노후 자금에 대한 관심과 세제 혜택 등으로 연금저축, IRP(개인형퇴직연금) 시장은 꾸준히 성장 중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올 연말정산에서 연금계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금저축은 31일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는 29일까지 납입을 마쳐야 반영이 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추가로 늘어나면서 환급 금액도 더 커진다. 900만원 납입시 연간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라면 16.5%, 5500만원 초과면 13.2%를 공제받아 각각 148만5000원, 118만8000원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단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의 공제한도가 있다. 즉 900만원 한도까지 공제를 인정받으려면 IRP도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IRP는 9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된다.

연금저축과 IRP는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 다르다. 연금저축의 경우 주식 등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지만 IRP는 적립금 중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IRP 가입자는 계좌 하나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고루 투자할 수 있다. 은행예금, 금리연동보험, 이율보증보험,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등 원리금보장상품부터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실적배당보험, ETN(상장지수증권), 리츠, 인프라펀드 등 실적배당상품에 투자 가능하다. 반면 연금저축은 보험, 신탁, 펀드로 나뉘어 각각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제한이 있다.

은퇴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연금 등 노후 자금 마련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다양해지면서 개인연금 시장도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IRP의 인기가 뜨겁다. 금융감독원 연금포털 등에 따르면 올 3분기말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 52개의 IRP 적립금은 70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8.8% 늘었다.

IRP 인기는 세제 혜택 강화와 함께 올해 본격 도입된 디폴트옵션(사전운용지정제도) 등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의 영향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도 다양한 연금 투자상품들을 내놓으며 수익률도 개선되고 있다. 지난 3분기 52개 사업자의 IRP 원리금비보장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6.4%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원리금 중심으로 운용됐던 퇴직연금이 운용실적이 중요해지면서 실적배당 상품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IRP의 경우 투자자들이 운용 실적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연금 상품인만큼 장기 수익률이나 투자 안정성 등을 감안해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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