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현금 10억원가량을 가로채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 등 20∼30대 남성 6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4시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씨로부터 현금 9억6천615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카니발 차량 안에서 "현금을 주면 비트코인으로 바꿔주겠다"고 하고는 차 문 옆에 앉아 있던 B씨를 밀친 뒤 곧바로 문을 닫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가상화폐를 싸게 사려고 현금 10억원을 건네줬는데 3∼4명이 승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해 이날 새벽 일당 6명 중 5명을 인천 일대에서 차례로 긴급체포했다.
공범 1명은 미처 차량에 타지 못했다가 전날 현장에서 B씨에게 붙잡혀 경찰서에 함께 출석했다.
조사 결과 지인 사이인 A씨 일당은 현장에서 현금을 받으면 5초 만에 비트코인으로 바꿔 전자지갑에 넣어주겠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일당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며 "건넨 돈은 모두 내 돈이 맞다"고 진술했다.
피해금을 모두 회수한 경찰은 A씨 일당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을 새벽 시간에 검거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추후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며 "B씨의 자금 출처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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