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사장 몰래 배달앱 내 영업상태를 조작해 주문을 받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배달 주문을 취소한 아르바이트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업주에게 이같은 사실을 보고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가 정당한 사유로 배달 주문을 취소한 것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빈번한 ‘영업 임시 중지’ ‘배달 주문 취소’ 등은 식당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범행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크다”며 “다만 A 씨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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