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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은 불법인데···무인 헬스장서 운동하다 4시간만에 숨진채 발견
  • 해루미 브론즈 관리자
  • 2024.03.08 14:52 조회 229


헬스장[기사와 직접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

부산의 한 24시간 무인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50대 여성이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졌지만,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지지 못해 결국 숨졌다.

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7일 자정께 부산 북구에 있는 한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50대 A씨가 숨졌다.

운동을 간 A씨가 연락되지 않자 가족이 직접 헬스장을 찾았는데 A씨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를 부검한 결과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1차 소견을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받았다. A씨 가족과 지인들은 "헬스장에 상주 근로자가 있었으면 제때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현행법상 체력 단련업을 운영할 경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트레이너가 헬스장에 상주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24시간 무인으로 운영하는 헬스장이 도심 곳곳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부산 북구청은 체육지도자 상주 없이 체력 단련업을 영업했다고 보고 해당 헬스장 행정 처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A씨 사망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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