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부동산이 1만5000건을 넘어섰다. 201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지난해 가장 많이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점이 매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이들 중 외국인은 총 1만5614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0.90%를 차지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1만157명으로 65.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미국 2374명(15.2%), 캐나다(3.5%), 베트남(2.5%)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은 서울이 46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814건, 인천 499건, 충남 301건, 부산 296건, 제주 15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중국 매수인 주소지는 인천 부평구(653명)가 가장 많았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602명), 시흥시(557명), 안산시 단원구(552명)가 그 뒤를 따랐다. 서울에서는 구로구(158명), 금천구(123명), 영등포구(84명) 순으로 많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에는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이 4307명으로 전체 매수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0%였다. 그러나 매년 비중이 꾸준히 늘어났다. 2014년 0.33%, 2016년 0.44%, 2018년 0.64%, 2022년 0.75%로 늘다 지난해 역대 최고 비중인 0.90%를 차지한 것이다.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등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상가 등)을 매수한 외국인은 지난해 총 1만227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1.21%를 차지했다.
외국인 매수인이 많아지면서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외국인도 함께 늘어났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가운데 임대인이 외국인인 계약은 1만7786건으로 이 역시 2010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외국인 매수자가 늘어난 배경엔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내국인은 주택 매입시 담보대출 제한이나 다주택자 세금 규제 등이 적용되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또 외국인은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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