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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맴도는 차 수상한데…' 수사관 촉으로 불법리딩방 검거
  • 해루미 브론즈 관리자
  • 2024.03.26 16:11 조회 208

허위 투자정보로 1천100여명에 108억원 편취…조직원 14명 검거

회수한 범죄수익금 약 20억원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할 예정이라는 허위 투자정보로 피해자 1천120명을 속인 불법 투자 리딩방 조직이 적발됐다.

대전경찰청은 총책인 A(34)씨 등 5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조직원 총 14명을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조직원은 지난해 1월부터 3개월간 B주식회사의 비상장 주식이 9만원으로 상장된다는 허위 홍보자료 뿌려 피해자 1천12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총책·리딩 영업팀·자금 세탁을 위한 환전팀·범죄 수익금을 전달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 형태의 투자 리딩방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비상장 주식은 주식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유사 투자자문업으로 동종 전과가 있던 총책 A씨는 과거 투자 손실을 본 5천명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B주식회사를 범죄에 이용할 종목으로 선정한 이들은 B사의 비상장 주식 36만주를 배당받고, "회사가 상장하기 위해 일반인 소액 주주 모집을 한다", "기술특례 상장 제도기업이라 수익 300%가 확정된 종목이다" 등의 허위 정보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했다.



이를 믿은 피해자들은 액면가 100원인 B주식회사 비상장주식을 주당 3만원가량에 사들였다.

피해자 나이는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했으며 개인 최고 피해액은 4억5천만원에 달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3월,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의 촉으로 덜미를 잡혔다.

당시 경찰 출석을 위해 별건의 사기 피의자를 태우고 동행한 C씨가 대전경찰청사 안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고 바깥을 계속 맴도는 것을 한 수사관이 수상히 여겼다.

경찰은 차량을 불심검문 했고 차 안에서는 현금 6천6백만원과 대포폰 6대가 나왔고, 휴대전화에서는 텔레그램으로 자금세탁을 지시하는 문자 등을 발견했다.

C씨는 이 조직의 자금세탁책이었고, 경찰은 C씨를 현행범 체포하면서 해당 불법리딩방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이후 계좌 수백개와 대포폰 수백 대의 통화내용 등을 분석해 이들의 경기·강원·충청·전라 지역 은신처 15곳을 특정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현금 20억원 상당을 압수한 경찰은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투자리딩방 사기의 경우 유명인 사칭·고수익 보장·단체대화방 내 바람잡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피해자들을 속이려 하기 때문에 주식 호재라고 해도 한 번 더 의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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