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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 입어보는 데 100만 원…혼인 줄어드는 이유 있다
  • 해루미 브론즈 관리자
  • 2024.04.01 15:14 조회 227


# 5월 결혼을 앞둔 A(29)씨는 최근 본식 드레스 투어를 갔다가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업체에서 주는 대로 드레스를 입었다가 50만~100만 원의 추가금을 내야 했다. 업체는 "입어본 드레스를 당일 결정하면 추가금을 안 받겠다"고 계약을 종용했다. A씨는 "추가금 안내는 드레스를 입기 전에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속은 것 같아 불쾌했다"고 토로했다.


# 지난해 결혼한 B(29)씨도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수십만 원의 추가금을 부담했다. 웨딩플래너를 통해 결혼식 당일 오전 9시 이전 메이크업을 예약한 B씨는 10여만 원의 '얼리 스타트' 추가금을 지불했다. 시간대를 바꾸자니 예약 변경 위약금이 더 비쌌다. 오후 5시 이후로 바꾸면 '레이트 아웃' 명목의 추가금이 붙는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혼인 건수가 다시 늘어나면서 예비 부부에게 예식 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웨딩업계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예식에 필요한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은 부르는 게 값이다. 업계 부당 관행으로 치솟은 결혼 비용이 가뜩이나 낮은 혼인율 하락을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갑질→비용 증가→혼인율 하락' 악순환


추가금 요구 등 업계의 부당한 횡포는 공고한 웨딩업계 카르텔이 원흉으로 꼽힌다. 스드메 등 예식 관련 업체와 결혼준비대행 업체 간 담합으로 소비자에게 높은 비용 부담을 전가한다는 얘기다. 현재 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는 예비 부부들이 개인 단위로 스드메 업체와 예약하기 어렵다. 해당 업체들도 개인 고객에게는 금액을 더 높게 불러 대행업체 이용을 유도한다. 이 같은 구조다 보니 업체에서 무리한 요구나 갑질을 하더라도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하거나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웨딩업계 횡포가 비용을 끌어올려 혼인율을 떨어트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스드메 예산이 부담스럽고 비합리적인 것 같아 결혼을 미룬다", "결혼식 올리는 데만 해도 수천만 원이 드는데 애는 어떻게 낳아 키우나", "남들은 다 하는 결혼식을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고민이다" 등 하소연이 적지 않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혼인율이 낮아지면서 고객이 줄어든 웨딩업계는 최대한의 수익을 내려고 가격을 더 올리고, 비용이 높아지면서 젊은 세대의 혼인 의지는 더 꺾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3,657건으로 전년 대비 1%(1,967건) 증가했다. 다만 혼인율 하락 추세는 여전하다. 1990년대 40만 건 안팎이던 혼인 건수는 2000년대 들어 30만 건 초반으로 추락했고, 2022년(19만1,690건)에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에 결혼 관련 품목과 서비스 가격 현황을 공개한다. 가격과 서비스 항목 등을 의무적으로 알리는 가격표시제를 웨딩업계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시월 건국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가격 공개만으로 관행을 개선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업계가 자성해 건전한 경쟁을 통한 합리적 비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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