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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폭 난동 못 참고 뺨 때린 경찰, 합의도 했지만 결국 잘렸다
  • 해루미 브론즈 관리자
  • 2024.05.28 15:12 조회 302

내부 감찰 착수 6개월 만에 해임 의결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감경 사유 아니라고 판단

작년 10월 15일 서울 관악경찰서 관내 지구대로 연행된 주취자가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고 있다. /독자제공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만취한 채 난동을 부린 주취자의 뺨을 때린 경찰관이 내부 징계를 거쳐 해임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에 넘겨진 A(49) 전 경위에 대해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형사 피의자를 폭행하는 행위로 정직·강등·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고 경찰공무원법은 규정한다.

본지가 입수한 징계위원회 결정 자료에 따르면 A 전 경위 징계 사유로 독직폭행·복종의무위반 등이 적용됐다. 징계위는 “공권력 유린 행위를 용납할 수 없어 비위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를 제지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경찰청장 표창 기록이 두 차례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이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범을 체포한 뒤 피의자 신병을 관할서 당직실이 아닌 지구대에 인치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전 경위는 만취한 채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안면 부위를 폭행해 지구대로 체포된 20대 남성 B씨를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시 30분쯤 관내 지구대로 체포된 B씨는 약 30분간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을 향해 “무식해서 경찰한다”며 조롱했다. 근무 중이던 여경을 성희롱을 하기도 했다. 경찰이 채증을 시작한 이후에도 테이블을 발로 차고 “경찰은 무슨 병X. X만한 새X들이 들어와서. 안경 쓴 병X”이라며 행패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A 전 경위는 한 손에 수갑을 차고 앉아 있던 B씨의 뺨을 8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게 맞았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후 A 전 경위는 B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한다. 내부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A 전 경위를 직위해제한 뒤 약 6개월만에 해임을 의결했다.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A 전 경위를 독직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자체 고발은 서장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A 전 경위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행위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공무원으로서 해선 안 될 행동이었다는 판단에 3명의 외부위원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동의한 것”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나 행정소송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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