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年 600건
“과학적 근거 없어…현혹 말아야”
A씨는 2021년 로또 1·2등 당첨번호를 예측해준다는 전화 광고를 받고 총 5차례에 걸쳐 이용료 1600만원을 주고 서비스를 계약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한 번도 로또 1·2등에 당첨이 되지 않은 A씨는 업체에 이용료 환불을 요구했다. 업체 측은 A씨의 연락에 응하지 않은 채 잠적했고, 환불도 해주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로또 당첨이 예측된다며 조합한 번호를 일정 기간 유료로 제공하는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1917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332건에서 2022년 655건, 지난해 615건으로 급증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부과’가 60.9%(1168건)로 가장 많았고, ‘미당첨 시 환급 약정 미준수 등 계약불이행’ 27.6%(529건), ‘청약철회 시 환급 거부’ 7.3%(139건) 순이었다.
처리결과를 보면 대금 환급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종결된 경우가 58.9%(1129건)이었고, 사업자의 협의 거부·연락 두절로 인한 처리 불능 등으로 피해 보상에 이르지 못한 경우도 41.1%(788건)에 달했다. 특히 사업자의 연락 두절에 따른 처리 불능 사건은 2022년 1분기 3.0%, 지난해 1분기 7.0%, 올해 1분기에는 19.5%로 급증했다.
복권 판매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6조7507억원으로 역대 최대 액수를 경신했고, 그중 로또 판매액은 5조6526억원으로 약 83.7%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현혹되지 않을 것, ‘당첨 보장’ 등 특약에 대해서는 녹취·문자메시지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둘 것, 계약해지는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는 업체가 피해자에게 당첨 확률을 높인다며 고가 서비스로 재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액이 커진 사례가 많다”며 “이는 사업자가 임의로 조합한 번호를 발송하는 것으로서 과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유혹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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