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교육지원청, A군에 대해 - ‘긴급임시조치’ 경찰에 요청 - “보호자가 교육적 방임” 판단 |
사진=MBN 캡처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한 가운데, 교육당국이 해당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1일 전주교육지원청은 교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어 출석정지를 당한 초등학교 3학년 A군에 대해 ‘긴급임시조치’를 경찰에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당국의 여러 차례 가정지도 요청에도 해당 아동이 교권침해를 한 것은 교육적 방임의 ‘아동학대’라는 판단에서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A군과 보호자 사이에 분리 조치가 이뤄진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등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A군의 어머니 B씨와 관련해 지난 5일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따른 아동 보호 조치를 하기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우려돼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진=전북교사노조 제공
한편 A군은 지난 3일 오전 학교 복도에서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개XX”, “감옥에나 가라”라고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리는 문제 행동을 저질렀다. 뒤이어 학교를 찾은 A군의 어머니 B씨도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또 전북미래교육신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A군은 한 시민의 자전거를 훔치다 적발되기도 했다. A군은 자신을 막는 시민들에 “내 거라니까”라며 언성을 높이고 영상을 촬영하는 이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저 여자 참교육 좀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때 A군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이야기를 꺼냈다. 신고자가 왼쪽 뺨에 상처가 있는 이유를 묻자 A군은 “엄마가 절 때렸다. 저한테 욕을 했다”고 주장하며 “아침밥도 주지 않아 배고파 죽을 것 같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가 편식을 하니까 약간 뾰족한 걸로 때렸다”고도 했다. 다만 해당 이야기는 진위여부가 판명되지 않았다.
A군은 2021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3년간 인천과 전북 익산·전주 등에서 7개 학교를 옮겨 다녔다. A군 측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교사의 부당 지도와 아동학대를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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