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21일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사건 발생 이후 21일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모자를 푹 눌러쓴 사복 차림으로 경찰 수십명과 함께 춘천지법에 나타났다.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A중대장(대위)과 B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들은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는지’‘유족에게 왜 연락했는지’‘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는지’등의 질문에 중대장은 침묵했고, 뒤따라 법원으로 들어간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박모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인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춘천지검은 구속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과 함께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살펴 이날 오후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 마련된 지난달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훈련병의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고인의 어머니가 추모객과 포옹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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