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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상주에 “형광물질 뿌려도 될까요” 묻기가…재사용 화환 단속 어쩌나
  • 해루미 브론즈 관리자
  • 2024.06.26 15:42 조회 447

장례식장 조사 등에 3일 소요
형광물질 살포 상주 동의 필요
절차 복잡…미표시 적발 저조
정부, 표시제 개선방안 검토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화환재탕방지사업단 관계자들이 5월 대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재사용 화환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정부가 관련 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사용 화환 단속이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훼 생산자단체에선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단속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재사용 화환 표시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 어떻게 이뤄지나=정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2020년 8월부터 재사용 화환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재사용 화환의 표시 여부, 표시 사항·방법 등의 적정성과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이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것이 근거다.

농관원은 2021년부터는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이하 화훼자조금) 내에 꾸린 화환재탕방지사업단과 합동으로 재사용 표시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정윤재 화환재탕방지사업단 국장이 밝힌 단속 절차는 다소 복잡하다. 사업단은 보통 2박3일로 일정을 잡고 한 지역에 방문한다.

첫날은 장례식장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 발인을 앞둔 상가를 조사한다.

그리고 둘째날 오전 2∼4시 사이에 출상 예정인 상가에 찾아가 상주의 양해를 구한 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인증한 형광물질을 국화에 뿌린다. 다음날 새로운 빈소가 차려지고 화환이 들어오면 특수 플래시를 해당 화환에 비춰 재탕 여부를 확인한다.

플래시를 비췄을 때 국화가 반짝이면 재사용 화환이다. 생화를 재사용했으나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를 따로 해두지 않으면 ‘화훼산업법’에 어긋난다.

이때 화환을 제작·판매한 업체는 ‘화훼산업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농관원은 1차 적발 때엔 과태료 300만원을 매긴다. 2차 때엔 600만원, 3차 때엔 1000만원을 부과한다.

 

◆상주에게 형광물질 사용 묻기 어려워…상주가 원치 않는 경우도=단속 절차가 비교적 복잡하고 국내 장례문화와도 맞지 않다보니 단속 실적은 생각만큼 오르지 않는다. 본지가 농관원을 통해 입수한 ‘재사용 화환 표시 단속 실적’ 자료에 따르면 단속 첫해인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 건수는 160건에 그친다. 연간 40건꼴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장례문화 특성상 상주에게 ‘형광물질을 사용해도 되느냐’고 물어보기 어렵고, 상주 역시 화환 재사용 여부를 굳이 확인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 단속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화환 운반 차량에서 리본갈이 하는 장면을 현장 적발하거나 화환 운반업자가 리본만 소지하고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미행한 뒤 실내에서 리본갈이 하는 모습을 적발하는 선에서 단속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장례문화상 화환을 주고받는 것은 ‘꽃’이라는 형식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라기보다는 ‘위로’라는 정서적 의미가 커 화환을 주문하는 사람이나 이를 받는 사람이나 재사용 여부를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게 농관원 측의 얘기다.

화훼 생산자단체들은 재사용 화환 단속이 업계 숙원사항이었던 만큼 애써 탄생한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하려면 농관원 측에서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 횟수를 늘리는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화훼자조금이 최근 농관원과 간담회를 열어 재사용 화환 표시 단속 강화를 건의한 배경이다.

허창각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서기관은 “현재 재사용 화환 표시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해 단속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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