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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입마개 없이 놀이터에 맹견 풀어둔 견주 "사진 찍으려고 잠깐" 버럭
  • 해루미 브론즈 관리자
  • 2024.06.27 15:06 조회 384


5대 맹견으로 알려진 로트와일러를 입마개와 목줄 없이 놀이터에 풀어준 견주가 되레 화를 냈다.


2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놀이터에 로트와일러를 풀어놓은 견주 A 씨 영상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A 씨는 입마개 없이 목줄만 채운 로트와일러와 산책하면서 "예뻐해 주셔서 감사하다. 더 멋진 로트와일러가 되겠다"고 적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놀이터에 입마개와 목줄 없이 풀어져 있는 로트와일러의 모습이 담겼다. 로트와일러는 한 여성과 그의 자녀로 추정되는 아이를 쳐다보고 있었다. A 씨는 "무섭다고 가지 말라고만 하는 어르신들보다 이렇게 잘 놀아주는…"라고 적었다.

한 누리꾼이 "미친 건가. 맹견을 입마개도 목줄도 없이 놀이터에 풀어놓네"라고 지적하자, A 씨는 "저 미치지 않았다. 사진 찍으려고 잠깐 (목줄) 풀었다가 다시 채웠다. 그리고 나 아냐? 얻다 대고 '미친 건가'라는 말을 하냐"고 분노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5대 맹견을 어린이 놀이터에 목줄도 없이 풀어놓고 입마개도 없이 산책하러 나간 영상이 수십 개"라며 "나도 개 키우지만 이런 개 주인들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동시에 "한 누리꾼 지적에 잠깐 사진 찍으려고 풀어놨다는 둥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는데, 그 '잠깐' 방심에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로트와일러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도사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함께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이다.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거주지를 벗어나면 안 된다.

목줄 미착용 시에는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위반 시 3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이며 맹견일 경우 추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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