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와 고객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보험설계사 A 씨 등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 9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이 설계사들의 지인과 고객, 자동차 공업사 관계자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 등은 군포시 소재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했던 보험설계사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 피해를 과장하는 수법으로 66차례에 걸쳐 5억 4천9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고객들에게 깁스 치료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뒤 실제로 아프지 않거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통깁스 치료를 받게 하는 수법으로 50차례에 걸쳐 5천8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은 한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1년 7개월간 수사를 한 끝에 이들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A 씨 등이 일한 보험대리점 단체 대화방에서는 사기 범행을 예고하는 내용의 대화가 상당수 발견됐습니다.
피의자들 고의 교통사고 단톡방 내역 재구성
보험설계사 깁스 치료 편취 관련 고객과의 대화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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