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현황.
실제로 전동킥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사고 빈도와 인명피해는 급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건수는 2020년 897건에서 지난해 2,389건으로 2.6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도 10명에서 24명으로 껑충 뛰었다.
정부도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8일 정부는 킥보드 대여업체 10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말까지 전국에서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최고속도는 시속 25㎞다. 속도를 5㎞만 줄여도 킥보드의 정지거리가 26%, 사고 때 충격량이 36% 감소한다는 연구결과(2022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나와 있다. 정부는 효과가 검증될 경우 관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회에서도 킥보드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규정 및 제재 △학교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방안을 담고 있다.
'알면좋은뉴스'게시판 글
해루미 |
2024.07.17 |
402 |
0 |
|
해루미 |
2024.07.17 |
353 |
0 |
|
해루미 |
2024.07.17 |
405 |
0 |
|
해루미 |
2024.07.16 |
397 |
0 |
|
해루미 |
2024.07.16 |
38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