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지식 없는 일반인도 앱으로 손쉽게 만들 수 있어
국회, ‘워터마크 의무화’ 법안 뒤늦게 다시 논의
시민들 “딥페이크 범죄 대응, 한발 늦다” 지적
28일 조선비즈가 직접 딥페이크 앱을 통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 왼쪽이 기자 얼굴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고 오른쪽이 원본 영상이다. /최정석 기자
‘딥페이크’ 사진·영상을 누구든지 스마트폰만 있으면 10초 만에 만들 수 있는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음란물에 해당하는 사진·영상도 별다른 제재 없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할 수 있다.
사진·영상에 워터마크를 넣어 딥페이크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려는 대응 법안이 지난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최근 딥페이크 사진·영상을 만들어 퍼뜨리는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날 정부와 여당은 딥페이크 사진·영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부작용으로 딥페이크 사진·영상 관련 범죄가 확산하고 있는데 당국의 대응이 한발 늦은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 다운받아, 10초면 사진·영상 제작
광고 보면 워터마크 없어져… 영상파일 소장·유포 가능
28일 조선비즈가 딥페이크 제작용 앱으로 직접 만든 영상. 왼쪽이 원본이고 오른쪽이 기자 얼굴로 만든 딥페이크다. /최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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