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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우리 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자? 관심 없어요"...시험이 먼저?
  • 해루미 브론즈 관리자
  • 2024.09.09 14:53 조회 486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고등학생의 부모가 수능을 앞둔 아들 걱정이 먼저인 태도를 보여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중학교 동창 여학생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방조)로 형사 입건된 고등학교 3학년 강모(가명·18) 씨는 지난 6일 SBS ‘궁금한 이야기Y’를 통해 “오해를 풀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강 씨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든 적이 전혀 없냐’는 질문에 “말씀 못 드릴 것 같다. 아직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제작진이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지만, 강 씨는 “제가 10월에 논술 시험이 있다”며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제작진은 강 씨 부친을 찾아가 “아드님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 만든 거 불법인 거 알고 계시죠?”라고 물었고, 부친은 “관심 없다”며 “애 이번에 시험 본다”라고 말했다.

부친은 “피해자들도 11월에 (수능) 시험 본다”는 제작진의 말에 “그 사람도 시험 공부하고 얘(강 씨)도 지금 (시험) 한 달 남았다.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받고 있다. 지금 (경찰) 조사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유 관심 없다”며 집으로 들어갔다.

한편, 피해자들은 “원한을 산 적도 없는데 왜 그런 건지 모르겠다”, “잠도 잘 못 자겠고 병원도 다니기 시작했다. 자기 전에 수면유도제 먹는다”고 토로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고된 딥페이크 성범죄 297건 중 147건의 가해자가 검거됐는데, 연령별 통계를 보면 피의자 178명 중 10대 비율이 73.6%나 차지한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주부터 허위영상물 특별 집중단속을 했는데, 지난달 26일부터 닷새 동안 118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33명의 피의자가 특정돼 7명이 붙잡혔다. 이 가운데 무려 6명이 10대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온라인에는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카페까지 등장했고, “아들 문제로 가입했다”는 부모 글까지 올라왔다.

한 이용자가 “제 아들이 딥페이크 방에 들어가 있는데 괜찮은 것이냐”는 댓글을 달자 게시물 작성자는 “미성년자라 큰 처벌 대상은 안 남는다. 혹시 같은 학생을 딥페이크 한 것이면 학폭(학교폭력)으로 빠져서 생기부(생활기록부)에 안 남게 주의하라. 일단 폰 뺏어서 (텔레그램) 탈퇴부터 시켜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개정에도 여전히 낮은 처벌 수위로 인해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배포하거나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양형 기준을 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닐 경우 6개월~1년 6월 정도의 징역형에 그쳤다. 가해자가 10대일 경우엔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심각한 범죄 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고, 이러한 범죄 전력은 향후 사회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 교육청과 협의해 학생들에게 교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딥페이크 가해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징계 수위와 관련해 “딥페이크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아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가해자 일부가 ‘촉법소년’이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이번 기회로 그 부분(촉법소년 연령 하한)까지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하며,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고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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