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등에 진찰료 가산율 '30%→50%' 적용
"환자 부담 없게…문 여는 병·의원에 한시적 보상"
정부, 연휴 당직의료기관 늘리는 데 초점
추석 기간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비용을 더 내야 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는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등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토요일 오후, 야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특히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경우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 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이 가산금은 ‘기본진찰료’에 대한 것이어서 만일 별도의 추가 검사나 처치가 필요하다면 그만큼 환자 부담금은 더 불어나게 된다.
예컨대 현재 평일 동네의원에서의 초진 진찰료(올해 기준 1만7천610원) 중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5천283원 수준인데, 여기에 30%가 비싸진다면 추가된 초진 진찰료(2만2천893원)에 따라 6천868원을 내야 하는 식이다. 마취·수술 등은 더 비싸다.
다만,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최근 응급진료체제에 비상이 걸린 점을 고려해 이번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중소병원·동네의원·한의원·치과 병의원에 대해선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시적 보상해 주기로 했다.
연휴 당직의료기관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은 올 추석 연휴 만큼은 한시적으로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진찰료 가산율을 30%에서 50%로 올리면 늘어나는 금액이 대략 3천원이어서, 처리하기 쉽게 정액으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찰료만 3천원 올려주기로 했다.
또한 추석 연휴에 문 여는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당직 약국에서 조제할 경우 약국에 조제료로 1천원을 인상해주기로 했다. 환자 부담은 기존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올린다.
추석 연휴를 앞뒤로 2주간의 비상 응급대응 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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