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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주택청약통장 금리 0.3%p 인상…바뀌는 청약통장 내용은?
  • 해루미 브론즈 관리자
  • 2024.09.25 15:45 조회 877



주택청약통장의 금리가 0.3%p 인상되고, 청약 예·부금의 종합저축 전환 허용 등 예고했던 청약통장 개선사항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청약통장 금리 0.3%p↑…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금리 적용

우선 그제(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했습니다.

청약통장 금리는 지난 22년 11월 0.3%p, 지난해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한 것으로 이번 정부 들어 총 1.3%p 상향됐습니다.

국토부는 금리 인상으로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 이후 납입분은 인상된 금리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지만,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다음 달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청약저축→민영주택)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합니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돼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잠정)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 가입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국토부는 필요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월 납입 인정액 10만 원 → 25만 원으로 상향

아울러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 원)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 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하여 새롭게 선납할 수 있습니다.

월납입금을 선납한 가입자 중 25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방문해 상향액 재납입을 하면 됩니다.

다만, 선납액 취소 및 재납입은 제도개선 시행일(1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회차부터 가능하므로 제도개선 시행일 전까지 선납을 취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에 12회차(24년 1~12월분)를 선납한 가입자는 10회차(24년 1~10월분)까지는 선납 취소가 불가능하며, 남은 2회차(24년 11~12월분)부터는 선납 취소 및 재납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최대 금리 4.5%)을 출시해 총 122만 가입자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23일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는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 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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