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통을 벗고 거리를 활보한 남성과 길에서 아이에게 대변을 누게 한 엄마 등 제주도에서 중국인들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이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제주도의 누적 불법체류 인원은 1만1191명이다. 이들은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소재가 불분명한 외국인이다. 상당수는 제주에 체류 중이지만 일부는 몰래 제주 외 지역으로 무단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1만826명보다 3.4%(365명) 증가했고, 2022년 8569명, 2021년 9972명에 비해서는 각각 30.6%(2622명), 12.2%(1219명) 늘었다.
코로나19 팬더믹 시기 주춤했던 불법체류자는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 추세다.
불법체류자의 국적은 중국 1만412명(93%), 베트남 326명(2.9%), 인도네시아 291명(2.6%), 필리핀 239명(2.1%), 몽골 133명(1.2%), 캄보디아 31명(0.3%), 라오스 28명(0.3%) 등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현재 111개국 외국인에 대해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무사증 제도를 운용 중이다.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오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으나 입국 후 국내 다른 지역으로는 이동이 제한된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제주를 방문한 무사증 외국인 관광객은 131만5638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알면좋은뉴스'게시판 글
해루미 |
2024.10.23 |
521 |
0 |
|
해루미 |
2024.10.23 |
478 |
0 |
|
해루미 |
2024.10.23 |
440 |
0 |
|
해루미 |
2024.10.22 |
473 |
0 |
|
해루미 |
2024.10.22 |
47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