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내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바다에 던져 척추를 골절시켜 놓고 연락을 끊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7월 남자친구 B씨와 경남 거제시의 한 해수욕장을 찾았다. 당시 B씨 친구와 그의 여자친구까지 총 4명이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며 새벽까지 놀았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바다에 왔으면 물에 들어가자"며 제안했고 A씨는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하지만 B씨가 친구와 얘기를 나누더니 갑자기 A씨의 팔과 다리를 잡고 들어 바다에 던졌다.
A씨는 "(B씨가 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등에 뭔가 팍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다)"며 "걔네들은 계속 '일어나 봐라'라고 하는데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인 거다. 등이 부서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친구와 ‘여자친구 던지기’ 내기를 했다. A씨 측이 확인한 해수욕장 수심은 무릎까지도 물이 안 차는 얕은 깊이였다. B씨는 허리 위 높이까지 A씨를 들어 올린 후 던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척추뼈 3개가 부러져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어떻게 다쳤냐"고 묻는 119구급대원에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넘어졌다"고 답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 보호자가 필요한데 와줄 수 있냐?"고 물었는데 B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술 이후 6일 정도 지났을 때 SNS에서 B씨와 친구 커플이 제주도에 놀러 가 찍은 사진을 보고 폭행치상 등으로 고소를 결심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 등 3명은 "그런 일 없다"며 부인했고,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다. 다만 검찰 보완 수사 지시로 재수사가 이뤄졌고 남자친구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법정에서도 "당시 A씨가 만취해 기억이 왜곡된 것"이라며 "바다에 던진 사실이 없다. 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병원에 실려갔을 당시 응급실 간호사의 증언이 A씨의 억울함을 풀었다.
응급실에서 간호사는 A씨에게 "진짜 넘어져서 그런 거냐"고 물었고 A씨는 "사실 날 남자친구가 던졌는데, 남자친구를 지켜주려고 그런 거다"라고 털어놨다.
이를 기억한 간호사의 진술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면서, 1심 재판부는 남자친구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와 남자친구는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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